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를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하면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대출 상품으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책상품입니다.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5억까지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각종 우대조건 적용 시 연 1.1. ~ 3.3% 대 금리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만 해당된다면 비교할만한 상품이 없을 정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세부조건
-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 5억 6백만원 이하
- 주택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대출기간: 10년, 20년, 30년 중 선
- 소득별금리8천 5백만원 이하 : 1.6% ~ 2.7% / 8천 5백만원 초과 1억 3천만원 이하 : 2.7% ~ 3.3%
- 대출금리는 최초 5년간 고정으로 대출기간 동안 출산을 또 하게 되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5년간 고정금리 연장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생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세부 조건
기본 조건은 위에서 설명드린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같고 상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 3억 6천1백만원 이하
- 주택 :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만기일시상환 조건
- 소득별금리: 7천 5백만원 이하 : 1.1% ~ 2.3% / 7천 5백만원 초과 1억 3천만원 이하 : 2.3% ~ 3.0%
DSR, DTI 적용 여부는?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조건으로,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에 견준 비율로 대출액을 소득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인데요.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도 개인이 소유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규제 강도가 가장 센 허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대출에 있어 DSR 40%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등 특수한 대출에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DTI는 주담대의 원리금과 신용대출과 같은 기타 대출의 이자(원금 제외) 합계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로, DSR 대신 DTI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더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초기 정책 중 하나로 해당 상품을 기획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전히 실수요자들에게 너무 높다고 평가받는 집값부터 아직까지 1주택자 대환 여부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없고 2023년 이전 출생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는 등 신생아 특례 대출상품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시행 전인 상품인 만큼,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투자] 국내 상장 인도 Nifty50 ETF 비교(KODEX, TIGER, KOSEF 인도 Nifty50) (0) | 2024.01.17 |
---|---|
[생활정보] 가전구매지원사업 신청정보(대상, 조건, 지원금액, 대상 제품, 신청방법) (0) | 2023.02.07 |
[금융정보]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신청 정보(대상, 일정, 금액, 조건, 절차, 신청제한대학) (0) | 2023.02.03 |
[금융정보] 2023년 학자금대출 신청정보(금리, 한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0) | 2023.02.02 |
[부동산 정보] 디딤돌대출 대상, 조건, 소득, 금리, 한도(2023년 기준) (0) | 2023.0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