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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부동산 정보] 디딤돌대출 대상, 조건, 소득, 금리, 한도(2023년 기준)

by 잘나가는 남자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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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 지원 3대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상품인 생애 최초, 근로자 서민주택자금 대출, u 보금자리론 우대형 등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 모기지를 2014년 1월 통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요약

생애최초로 평가액 5억(신혼부부는 6억) 이하 주택을 매수할 경우, 고정금리 3%이하로 최대 4억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의 핵심은 한번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실거주 1년만 채우면 2주택 이상이 되어도 별도 상환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보금자리론의 경우 2주택 이상이 되면 1년 내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및 대출조건]

대출자금은 주택 구입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데, 담보주택(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대출의 호당 대출한도 산정 시에 차감된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까지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혼가구 자격으로 신규 주택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담보주택은 무주택 검증 대상에서 제외
  • 대출 대상자 및 금리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판정하여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혼인 7년 이내),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이하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2023년 기준 5.06억원)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 상환방식, 거치기간]

대상 주택, 대출 한도, DTI(총부채상환비율)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만기, 거치기간, 상환 방식
★ 대상 주택
  • 5억 원 이하(신혼부 6억 이하)로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 제외, 읍 . 면 지역은 100㎡ 이하

★ 담보주택 당 한도
  • 1) 일반 2.5억원 / 생애최초 3억원
    2) 신혼가구 4억원
    3) 2자녀 이상 가구 3.1억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내

★ DTI(총부채상환비율)
  • 60% 이내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70% 이내(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대출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거치기간
  • 1년 또는 비거치

★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이자 및 우대금리]

대출금리는 고정 또는 5년 단위로 변동되는데, 이는 대출실행 시 금리가 5년간 고정되고 매 5년 마다 변동일의 제시금리를 적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하는데, 생애최초 및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 연 1.2%로 적용됩니다.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외벌이가 아닌 이상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가구는 찾기 힘들뿐더러 대다수의 사람들이 30년의 기간을 잡고 대출을 신청하는 관계로 실질적인 기본 금리는 3%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최종 금리는 1~2%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의사항 -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미혼이든, 기혼이든 소득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점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이 상품을 이용하기 쉽지 않지만, 만약 대상자라면 주택 구입을 고려할 때 무조건 받아야 하는 대출 1순위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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